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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7월부터 개선된 정책, 달라지는 의료비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공평하게 개편된다.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바뀐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의료비와 관련된 여러 정책이 개선되었다.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 50만~60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2∼3인실은 기본 입원료(6인실 기준 5만원가량)를 빼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이름의 비급여로 병원마다 제각각 비싼 가격을 책정해 환자에게 받고 있다. 이에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 병실이 부족할 경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2∼3인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7월부터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302개 종합병원의 2~3인실(1만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분당서울대 등 6개 상급종합병원(간호1등급)의 경우 지금은 2인실은 23만7650원, 3인실은 15만2380원을 내는데, 7월부터는 각각 8만8930원, 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2인실 병실료 부담이 63%, 3인실은 65% 줄어든다. 32개의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의 환자 부담은 2인실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3인실은 9만2200원에서 4만851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에 30~99병상의 작은 병원 2,3인실 입원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병원들은 병상이 꽉 차지 않아서 굳이 건강보험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은 10∼40%로 각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줄어든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각각 오른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당 5만~26만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완화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 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뇌·혈관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김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