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 50만~60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2∼3인실은 기본 입원료(6인실 기준 5만원가량)를 빼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이름의 비급여로 병원마다 제각각 비싼 가격을 책정해 환자에게 받고 있다. 이에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 병실이 부족할 경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2∼3인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7월부터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302개 종합병원의 2~3인실(1만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분당서울대 등 6개 상급종합병원(간호1등급)의 경우 지금은 2인실은 23만7650원, 3인실은 15만2380원을 내는데, 7월부터는 각각 8만8930원, 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2인실 병실료 부담이 63%, 3인실은 65% 줄어든다. 32개의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의 환자 부담은 2인실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3인실은 9만2200원에서 4만851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에 30~99병상의 작은 병원 2,3인실 입원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병원들은 병상이 꽉 차지 않아서 굳이 건강보험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은 10∼40%로 각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줄어든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각각 오른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당 5만~26만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완화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 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뇌·혈관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김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