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보완대책과 함께 5월에 돌아왔다.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의 혜택. 이번에 보완된 6가지 혜택을 함께 알아보자.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챙겨야...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말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13일에 공표됐다. 이 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와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취지를 뒀다. 확정된 보완대책 내용 중 혜택이 확대되거나 신설된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만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2명 이하라면 변동이 없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2번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2014년 중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당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15%로 확대한 것이다.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당초 일률적으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시켜주던 것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시켜주는 것으로 개정됐다.
◇표준세액공제 인상 = 표준 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2만원 공제하던 것을 13만원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30%, 50만원 이하의 세액은 55%를 적용시켰다. 금번 개정으로 이 기준세액이 13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130만원 이하인 산출세액에 대해서 55%, 130만원을 초과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시켜준다. 이와 더불어 공제한도 역시 확대됐다.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당초 최대 66만원 적용시켜주던 것을 최대 74만원으로 상향했다. 회사는 5월 말까지 근로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5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산을 해서 해당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했다.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합산 과세되는 금융·연금·사업·기타소득이 있다면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