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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나도 자격이 될까?

오는 7월 시작하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청약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봐야겠어요. 물량 공급이 많은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에 해당한다면 관심 있게 들여다보아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청약 자격요건을 안내하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열었어요.

 

 

특별공급 물량, 생애최초·신혼부부가 절반 이상 차지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는 모두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 하려면 2년 이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해야 한다. 청약하려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지역 우선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노려볼 만 하다.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모두 공공분양이어서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사전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건설물량이 전체의 15%로 특별공급에 비해 매우 적다.

일반공급 1순위에는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기준을 적용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청약자는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한지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특히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체 중에 어느 누구도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2순위로 밀린다.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 기준 확인을

 

특별공급은 기관추천·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로 나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15%),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인 다자녀가구(10%),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지속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노부모부양(5%)을 제외하면 생애최초(25%)와 신혼부부(30%) 공급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외에도 신혼희망타운을 지원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성 바닥재를 비롯해 지하주차·종합보육센터·실내놀이터 등 특화 설계를 반영해 짓는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물량 약 3만가구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를 포함한다. 비율로는 약 절반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분양 입지가 좁아진 무주택 중장년 층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공급의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을 채워야 한다. 소득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은 130% 이하(3인 가구 783만9000원, 4인 가구 922만2000원 이하)가 기준이다. 단 맞벌이는 140%를 적용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신혼부부에게도 공공분양을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한때 있었지만 결국 청약자격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재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최고가액 3496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기본자격의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가 해당된다.

3기 신도시는 혼인 2년 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한다. 가점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한다. 가구소득이 적고 연속거주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공급으로 신혼희망타운 물량의 30%를, 나머지 70%를 잔여 공급으로 분양한다.

잔여 공급은 우선 공급 나머지 물량을 ▶우선 공급 낙첨자와 ▶혼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잔여 공급 역시 가점제를 적용해 다득점 순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가점항목은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다. 태아(입양)를 포함한 미성년자녀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과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LH 콜센터에서 사전청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7월에는 사전청약전용 콜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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