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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사매거진 CP팀

비과세 저축 등 2015년 꼭 챙겨야 할 금융 정보 4가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이럴 때 좋은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불필요한 세금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개정된 세법 내용을 먼저 숙지해 두는 것이 기본이다.



비과세종합저축실버세대의 필수 상품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한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을 하려면 올해 기준 만 61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매년 가입대상 연령이 1세씩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2016년에는 만 62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지만 이는 종전의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금액을 모두 포함한 한도이기 때문에 이미 한도를 채워 가입했다면 추가 가입은 불가능하다. 물론 종전에 가입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해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해외 펀드나 채권형 펀드, ELS 등에 관심이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세후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재형저축 서민층은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재형저축


그동안 비과세 재형저축은 의무가입이 7년으로 장기간이다 보니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내 올해부터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청년(15~29세)에게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만 적용된다. 즉, 재형저축 가입 후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퇴직연금계좌 : 연말정산과 노후준비를 한 번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1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 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납입하더라도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외에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


가령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종전 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를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52만8000원(=400만원x13.2%)을 환급받았다.


퇴직연금계좌


그러나 올해부터는 700만원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92만4000원(700만원x13.2%)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여전히 4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연금계좌에 불입하려면 반드시 퇴직연금에 넣어야 한다.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하려면 확정기여(DC)형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되지만, 확정급여(DB)형 가입자는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해 불입해야 한다. 연말정산과 노후준비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직장인들은 꼭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보자.



▒ 고배당 상장주식 : 금융소득 부담된다면 관심 둬야


올해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주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세부담이 줄어든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5.4%(지방소득세 포함)에서 9.9%(지방소득세 포함)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의 경우 27.%(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게 된 것이다.


고배당상장주식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염려된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다만, 이러한 세금 혜택은 비상장주식의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청년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 그리고 만 61세 이상의 노인까지. 각 연령층과 소득 정도에 적합한 금융 세금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찾아보지 않으면 자기 것을 챙기지도 못하는 시대, 불필요한 세금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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