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대단했는데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지금 살고 있는 집 외 다른 집을 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화제인지 지금 알아볼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사람은 더는 집을 사지 말라’.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다. 서울 등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도 사실상 막기로 했다.
종부세를 강화해 ‘집 부자’를 옥죄고, 돈줄을 차단해 집을 추가 구매하는 것을 차단키로 한 것이다. 잇단 부동산 규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뛰는 건 집이 있는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계속 집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수요자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결국 실패한 지난해 8·2 대책의 시즌2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종부세율, 노무현 정부 넘어서
9·13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 폭탄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가 핵심이다. 방식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증세다. 종부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인상한 0.5~3.2%에 이른다.
예컨대 과세표준 6억~12억원인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재 0.85~1.1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0.55%포인트 인상된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해 연도 납부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종부세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상한선도 300%로 상향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선은 노무현 정부 수준이고, 종부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때인 3%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빚을 내 집을 사는 것도 막는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0%라는 얘기다. 1주택 가구가 규제지역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 가구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허용된다. 대출자가 2년 안에 전입·처분한다는 약정을 위반하면 주택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을 하고 양도하는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됐지만, 1주택 이상자가 규제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한해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 사업자 등록이 돈 있는 사람의 투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집을 한 채 이상 사지도, 보유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주택 보유 심리를 완전히 꺾을 순 없겠지만, 예상보다 강도가 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전세를 낀 갭투자나 지방에 살면서 서울 집을 사두는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한동안 매수·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지의 집갑 급등세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시장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한 데 9·13 대책까지 더해져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지켜봐야
단기적으로는 집값 급등세가 꺾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를 다각화했지만 기존의 것을 강화한 정도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이미 내성이 생겨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세 중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으로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다”며 “종부세도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합산 배제가 유지되고, 시장에 실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9월 21일 발표키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여 곳을 개발한다는 건 이미 나온 얘기지만, 21일에는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교보증권은 9월 5일 ‘서울 공급 부족은 FACT’ 보고서를 통해 멸실된 주택 등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누적 3만8864가구의 공급 부족을 기록 중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