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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해외 투자 시 필수 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세계화, 지구촌이란 단어가 의미하듯 오늘날 외국은 먼 타국이 아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들조차 인터넷을 통해 해외결제를 이용한다. 경제활동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영역의 확대와 함께 자본의 불법적 해외반출이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금융자산을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탈세와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기술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해외 투자와 거래가 손쉬워졌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은행에 맡겨둔 펀드나 CMA통장이 해외투자로 운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운용되는 소액투자는 괜찮지만 전문전인 해외금융 투자자를 주시하는 제도가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다. 우리나라도 2011년 6월 경부터 국내자본의 부당한 해외유출과 해외자산의 세원관리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투자예정인 투자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을 전부 아우른다.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해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의무자 기준


신고대상이 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은 신고의무자가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자나, 가족이 있는 자,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입국 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는 외국 국적자·영주권 취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연도 말일 10년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내인 외국인거주자, 연도 말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 면제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등은 신고의무에서 면제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범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실질 소유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얻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실상 계좌 관리자를 말한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명의자 전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잔액 전부를 각각의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의 경우, 한명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모두 신고해 타 관련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타 관련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범위


해외금융회사에,

①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②(해외)증권 거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③(해외)파생상품 거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④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대상이 되는 연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다. 현금, 상장주식, 예탁증서,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및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그 외의 자산으로 구분한다.자산별 매월 말일 종료시점의 가액, 종료 시의 수량×최종단위당 가격으로 계산하고 보험의 경우 말일까지의 납입금액으로 계산한다.


10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매 월말 해외금융자산잔액의 원화환산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월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월의 계좌 잔액만을 신고대상으로 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해 6월 중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