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생각해보자. 내가 보유한 펀드들이 무엇이며, 수많은 펀드 중에 왜 이 펀드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펀드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중 펀드매니저의 정보를 확인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07년부터 매년 실시한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를 보면, 펀드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펀드의 과거 운용성과’가 해마다 1위를 차지했다. 펀드의 운용성과 못지않게 펀드투자 비용, 자산 구성 내역, 펀드 매니저 등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펀드 관련 정보들은 펀드 선택 시 주된 고려사항에서 제외되는 것 같다.
특히 펀드 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반투자자들은 매우 드물다. 굳이 펀드 매니저 정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펀드 매니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대신해서 펀드를 운용해 주는 전문가로서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펀드 매니저의 어떤 특징이 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펀드 매니저의 성과를 결정하는 매니저의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펀드 매니저의 수능점수, 학력, 석사졸업 여부, 연령, 전공, 운용경력 등 개인별 특성이 운용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첫째, 펀드 매니저들의 출신 대학 학과 수능 점수, 학력, 석사졸업 여부, 연령, 전공은 운용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용경력과 운용성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펀드매니저로서 경력이 길수록 운용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는 취업할 때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분석 대상 펀드매니저의 약 70%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펀드 운용성과는 학교, 전공 등 좋은 배경보다는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용경력이 길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운용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력 수준 및 전공에 따라 운용 스타일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매니저의 학력수준과 전공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용경력이 오래된 펀드 매니저 일수록 성장주 성격의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매니저가 어떠한 운용 스타일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같은 펀드라도 A라는 펀드매니저에서 B라는 펀드매니저로 교체 시 펀드 운용 스타일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는 성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주식형 펀드의 운용 스타일은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의 규모(대형, 중형, 소형주)와 특성(성장형, 가치형) 등에 의해 구분되는데, 경력이 오래된 펀드매니저들은 성장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펀드 매니저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현황”이라는 섹션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펀드 매니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총 경력은 운용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서 최초로 등록한 일자부터 기준일자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1. 펀드 선택 시 고려해야할 정보들 가운데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은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거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펀드 매니저의 여러 가지 개인 특성 가운데 학력, 전공 등은 펀드 운용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용경력이 길수록 운용성과도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따라서 펀드를 선택할 때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의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현황”이라는 섹션에서 가입을 원하는 펀드들의 펀드매니저 경력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긴지 확인해 보는 것이 펀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논문제목 : 펀드 매니저의 성과를 결정하는 매니저 특성은 무엇인가?게재지 : 금융연구 제27권 제1호저자 : 박영규(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주효근(KG 제로인)
글.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
* 위 기사 내용은 펀드슈퍼마켓 회사의 공식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