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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시 필수 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중앙시사매거진
2015. 3. 28. 10:00
세계화, 지구촌이란 단어가 의미하듯 오늘날 외국은 먼 타국이 아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들조차 인터넷을 통해 해외결제를 이용한다. 경제활동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영역의 확대와 함께 자본의 불법적 해외반출이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금융자산을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탈세와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기술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해외 투자와 거래가 손쉬워졌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은행에 맡겨둔 펀드나 CMA통장이 해외투자로 운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운용되는 소액투자는 괜찮지만 전문전인 해외금융 투자자를 주시하는 제도가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다. 우리나라도 2011년 6월 경부터 국내자본의 부당한 해외유출과 해외자산의 세원관리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투자예정인 투자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회사에,
①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②(해외)증권 거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③(해외)파생상품 거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④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이 되는 연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다. 현금, 상장주식, 예탁증서,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및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그 외의 자산으로 구분한다.자산별 매월 말일 종료시점의 가액, 종료 시의 수량×최종단위당 가격으로 계산하고 보험의 경우 말일까지의 납입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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