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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통금과 검열이 부활했다?! 온라인 속 통금 셧다운제 괜찮을까?

자유국가에서는 무언가에 대한 억압과 제제를 매우 반대하지요. 통금, 검열이라는 말은 수십 년 전에나 쓰이던 말이었는데, 요즘 다시금 사이버 세상에서 통금과 검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은 말로만 하루 24시간이었지. 우리가 실지로 쓴 시간은 하루 스무 시간밖에 더 됐나….” 이문구(1941~2003)의 소설 [산너머 남촌]에서 노름꾼 심씨가 통금 해제에 대해 밝히는 소회의 한 구절이다. ‘늘 통금에 쫓겨 끗발 오를 만하면 아쉽게 일어서야 했던’ 심씨다.

 

당대 사람들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었다. 4시간은 질서 유지란 명목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했던 시기다. 그러면서도 이른 아침에는 동네마다 ‘새벽종이 울렸네’로 시작하는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다.


야간통행금지는 1945년 9월 7일 해방 후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시행됐다.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다.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간첩활동을 막는다는 명분이 추가돼 시행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전면 확대했다.


자정 사이렌이 울리면 서대문 로터리에는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2인 1조의 야경꾼들이 나무 딱따기를 치며 “통금!”이라고 소리쳤다. 밤 11시부터 통금시간이 가까워지면 귀가를 서두르는 인파로 대중교통이 북새통을 이뤘다. 만에 하나 통금 위반에 걸리기라도 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물어야 했다.


통금이 해제된 건 1982년 1월 5일, 37년 만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뒤다. 통금이 해제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돌려받은 4시간의 자유’는 경제성장 효과로 이어졌다. 1980년 -0.2%를 기록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1982년에 6.9%, 이듬해에는 9.0%로 높아졌다. 1982년과 8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2%, 10.7%에 달했다.


최근까지 남아있던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 하나 더 있다. 주요 길목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검문소’다. 청와대 주변의 검문은 특히 까다로웠다. 효자로와 삼청로 등 청와대 주변에는 5개의 검문소가 운영됐다. 이곳을 지나치려면 사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목적지를 말해야 했다. 통행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사복경찰의 권한이었다.


청와대 주변의 일반인 출입 통제는 1968년의 1·21 사태 이후부터다. 북한의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던 사건이다. 이후 경호를 위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낮에만 개방하고 오후 8시부터 아침 5시 30분까지는 접근을 불허했었다.


청와대 앞 검문이 사라진 건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청와대 주변 24시간 통행을 허용했다. 검문소는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안내 초소로 바뀌었다. 지금은 이곳을 지나도 경찰이 목적지를 묻지 않는다.

 

‘온라인의 하루는 18시간’, 청소년 통금

 

통금과 검문. 이제는 추억의 단어로 여겨질 법한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구시대의 산물들이 소환됐다. 바로 온라인 세상에서다. 개방과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열린 디지털 공간에 통금과 검문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지만 현실이다. 그것도 디지털 강국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에서 마주하는 현실이다.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4월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명분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김재경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응 방법이 미흡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다”거나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선도해주자는 의도”라고도 했다. 게임업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과 태국뿐이었다. 이들도 몇 년 지나지 않아 폐기하고 업계자율제로 전환했다. 2003년에 셧다운제를 도입했던 태국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2년여 만에 폐기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게임산업의 선두주자였다. 프로게이머들이 세계대회를 제패했고, 국산 게임이 세계인들을 매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게임산업의 매출액은 9조1100억원이었고, 국내 콘텐트산업 수출액의 53%를 차지할 정도였다. 매년 2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대표 콘텐트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위축을 불러왔다. 규제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았다. 예컨대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개인정보 공개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는 법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 연령 확인과 본인인증의무 준수를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글·페이스북·카카오톡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과 정반대였다.

 

또 한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역차별이 생겼다. 결국 한국의 기업들만 엄격한 규제 속에 갇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 10월 13일 온라인에서 국제 프로게임대회가 진행되던 도중 한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갑자기 게임을 중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자정이 넘어 “셧다운제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게 게임 중단 이유였다. 어리둥절한 외국인들은 “한국 게이머들이 불쌍하다”며 조소를 보냈고, 인터넷과 게임강국으로 통했던 한국은 순식간에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셧다운제가 실제로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률 감소에 기여했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다.


전병헌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2년 9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제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셧다운제는 국제적 조롱거리만 될 뿐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이 거의 줄지 않았다.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2017년 11월 김병관 민주당 의원 주도로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오히려 반대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올해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폰 게임도 자정부터 아침까지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행금지’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통금이 시행된 지 8년째인 2019년. 이번엔 ‘검문소’의 추억이 부활했다. 이른바 ‘https’ 차단.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방식의 해외 유해·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방침을 내놨다.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방식이란 건데, 쉽게 말해 https가 붙는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www’로 시작하는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차단을 하더라도 ‘https://’를 URL 앞에 붙이면 차단을 뚫기가 쉬웠다. https 방식이 http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조차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부 방침이 나온 뒤 ‘디지털 검열’이란 비난이 빗발쳤다. 2월 17일 정부 방침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차단정책 반대 청원글에 22만9000여 명이 동의했다. 국정 현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청와대와 부처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통금에 이어 이번엔 ‘검문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3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것이다. 새 불법사이트 차단 기능은 결코 검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열이 아니라는 이 위원장의 강변은 맞는 말일까. “검열이라는 것은 사전 정의상 어떤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그것을 강제로 들여다보고 공표 부적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된 사이트하고 접속하려는 사이트하고 이름이 같을 경우 차단되는 식이다.” 이 위원장의 해명은 일리가 있지만 ‘검열’이란 단어 대신 ‘검문’을 집어넣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https 방식에서도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정보를 국가가 직접 제어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이용자가 가려는 목적지(사이트) 중간에 검문소를 만들어 목적지를 일일이 확인한 뒤 통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50년간 청와대 앞 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검문소가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온 셈이다.


한 유튜버가 제작한 동영상은 https 차단 논쟁의 본질을 단순화해 보여준다. 해당 유튜버는 정부 방침이 “정부가 시민들의 편지봉투를 뜯어서 내용을 읽어본 뒤 발송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다. 정부도 https 암호화 기술을 뚫진 못한다. 편지를 뜯어보는 건 ‘검열’의 영역이다.

 

제 아무리 정부라도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받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편지를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하겠다는 https 차단이 바로 그것이다. ‘검열은 못하지만 검문은 하겠다’는 심산이다. 목적지 검문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논란의 여지를 낳았다. 개인이 접속하는 사이트의 성격을 정부나 통신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20대 지지율 빠지자 “소통 부족” 물러서

반발이 커지자 이 위원장은 별도의 공론화협의체를 만들어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수준을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텐데 부족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이 한걸음 물러선 데에는 젊은 층의 지지율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2월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20대 지지율은 41%로 한 주 전보다 10%포인트 빠졌다. 한국갤럽은 https 차단 논란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에 가세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가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런 감시는 필연적으로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권리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https 차단 방식이 OECD 국가 중 사실상 한국만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한다. SNI 차단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단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부활한 권위주의시대의 산물들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먼저 셧다운제로 인한 업계 피해가 심각하다. 게임과 PC방 등 온라인 콘텐트를 자양분 삼아 성장했던 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3000여 개에 달했던 게임스튜디오(게임 개발업체)는 400여 개로 줄었고, 이마저 감소세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겠지만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게 게임·IT 업계의 견해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게임 업체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1960억원으로 전년보다 75%나 늘었다.


산업의 몰락만 가져온 온라인 통금·검문

반면 국내 게임산업계의 성장은 정체돼 있다. 지난해 전 세계 게임시장 매출은 13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1년(9조1100억원)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8년간 10%가 채 되지 않는 1조원 미만의 성장에 그친 것이다.


https 차단 정책은 변죽만 울린 셈이 됐다. 오프라인 현실에선 길목을 차단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정부가 간과했다. 길목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땅 밑이나 공중 등 디지털 세상 속에서 통로는 무궁무진하다.


정부 조치가 시행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이 속속 공유됐다. 대표적이고 단순한 우회 방법으로 “막히면 ‘1’, ‘2’, ‘3’”이란 암호 같은 말이 회자됐다. 기존 사이트 주소로 접속되지 않으면 주소 뒤에 숫자를 차례로 붙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https://abc.com’이란 주소가 막히면 .com 뒤에 1, 2, 3의 숫자를 붙이다 보면 접속이 가능해진다는 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https 차단을 우회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기도 했다. 방심위가 차단했다고 밝힌 사이트는 895개다. 하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낸 네티즌들은 정부가 설치한 ‘검문소’를 비웃듯 사이트를 자유롭게 드나든다.


헌법은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평등 원칙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대표적이다.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온라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리지만 과도한 규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은 온·오프라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김상순 변호사는 2012년 셧다운제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규제의 명확성’과 ‘새로운 프레임’이란 발제를 통해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특정되고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에게 ‘임의’가 되고 ‘자의’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규제의 집행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측 가능’을 줘 궁극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율사 출신인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구체적 침해행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유럽은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되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집행한다. 이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취지가 좋더라도 국민의 자유권을 행정기관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고 일일이 차단할 것인가.”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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