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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인들의 대학교수 직함, 교수경력 기재를 둘러싼 허위경력 논란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경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교수직을 얻는 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교수 직함은 정치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지식인’으로 포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액세서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특히 학교에 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자리를 선호한다. ‘겸임’, ‘객원’, ‘초빙’, ‘연구’ 등 다양한 명칭이 붙는 일종의 명예직 교수가 그것이다. 강의도 하지 않고 연구 실적도 없으니 교수경력 기재를 둘러싼 허위경력 논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교수 겸임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사는 연예인들의 교단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중적 인기 외에 명예를 얻고자 하는 연예인과 그들을 통해 유명세를 얻어보려는 학교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경기 북부에 있는 K대학은 유명 연예인을 교수로 영입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대학 중 하나다. 이 대학의 방송연예계열 학과에는 데뷔 30년 차 가수 김모 씨와 유명 안무가 홍모 씨가 각각 초빙교수와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스타를 모셔 오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에 유명 연예인을 교수진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입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더 크다. 유명 연예인을 교수진으로 내세워 얻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K대학은 연예인 출신 교수들을 영입한 뒤 입시 경쟁률이 세 배 이상 높아졌다고 한다.

이들의 강의 수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장점을 꼽자면 풍부한 현장 경험이다. 화려한 연예계의 뒷면을 생생하게 알 수 있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반면 수업 진행 경험이 부족하고 바쁜 연예계 활동 때문에 강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교수직함을 남발하게 되는 원인을 따지려면 우선 교수란 직책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은 크게 전임과 비전임으로 나뉜다. 전임 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한다. 전임강사(조교수로 호칭 통합)로 출발해 부교수와 정교수가 되면 정년(65세)이 보장된다. 비전임 교원은 시간강사를 비롯해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 통용되는 비전임 교원의 명칭은 이보다 훨씬 많다.

서울대만 해도 ‘전업 교수’인 정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겸임·초빙·강의·연구·석좌·명예교수와 별도 기금으로 채용하는 전업 계약직인 기금(서울대발전기금)·BK(브레인코리아)·HK(인문한국지원사업)교수 등 교수 종류가 12개가 넘는다. 대학들이 입맛에 따라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대학들은 상근 여부와 겸임 여부, 보수재원의 출처, 임용 계약 기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명칭을 구분한다.

김형근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협의회 기관지 <대학교육>(114호)에서 비전임 교원의 유형을 겸임·초빙·명예·객원·석좌·기금·특임·외래·임상·계약제·대우전임·강의·연구·교환교수 등 18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통용되는 호칭은 5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학교가 임의로 만든 명칭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비정규 교원의 임용 기준은 각 학교의 학칙과 재단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전임 교원의 유형이 다양한 이유는 법적으로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김형근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과 달리 교과목과 개인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의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에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말했다. 숭실대 겸임교수인 소설가 남정욱 씨는 “겸임교수는 ‘시간강사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 정도라고 보면 된다. 시간강사가 한두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반면 겸임교수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방학 때도 약간의 급여가 나오는 정도가 차이”라고 말했다.



교수 직함이 늘어나는 것은 곧 비정규 교수가 늘어남을 뜻한다. <월간중앙>이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비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평균 37.7%(2014년 5월 12일 기준)로 나타났다. ▷중앙대가 54.8%로 가장 높았고, ▷한국외대(53.3%) ▷덕성여대(53.2%) ▷경희대(52.6%) ▷숙명여대(51.9%) ▷동국대(50.2%) 순이었다. 교수 두 명 중 한 명은 지위가 보장되지 않거나 겸업을 허용하는 교수인 셈이다. 


비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이 40% 미만인 대학은 ▷삼육대(39.4%) ▷한성대(39.2%) ▷상명대(38.6%) ▷국민대(38.1%) ▷세종대(36.7%) ▷홍익대(34.9%)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강의의 질과 직결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신분이 보장되는 교수가 좀 더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수 직함을 전관예우의 도구로 활용하는 병폐도 적지 않다. 지난 4월에 퇴직한 교육부의 곽모 전 서기관은 퇴직과 동시에 경기도에 있는 M전문대학의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특별승진한 뒤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교육부에 재직 중이던 1월에 이미 M전문대 이사회가 임용 안건을 회의에 부쳐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곽씨의 행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당 학교측은 “교수 초빙공고를 통해 기초·전공 심사위원회 심사와 심층면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교수 임용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사학을 감독하는 교육부 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전관예우’란 도덕적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15명이 사립대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실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도의 Y대학 관계자는 “교수로 임용된 퇴직 공무원이 대학 구조조정을 막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로비스트 역할을 맡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부실대학의 입장에서 교육부 퇴직 공무원은 ‘바람막이’로 활용가치가 높다. ‘특임’ ‘석좌’ 등의 칭호를 부여하거나 아예 총장으로 영입하기도 한다. 퇴직 공무원 입장에서 퇴직 후 직업으로 교수만한 게 없다. 정년이 65세인 교수 자리만 차지하면 10년 이상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사회적 명예는 덤으로 따라온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의 폐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교육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름만 화려한 교수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시간강사다. 정규직 교수가 되려는 꿈 하나만으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오로지 연구와 강의에만 몰두해온 이들이다. 외부 교수들이 차지하는 주당 한두 시간의 교양강좌는 시간강사들의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다. 현재 두 군데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맡고 있는 정모 씨는 “특훈·특임·석좌·산학협력 등 허울뿐인 교수들 때문에 강의시간이 줄어든다” 며 “지난 학기에는 모 대학에서 교양수업 강의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연락이 없었다. 알고 보니 모 대기업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중 비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대는 지난 2011년 기존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이를 강의전담교수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의전담교수는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양이나 일부 전공 강의를 맡고 2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며 평가에 따라 20년 이상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시간강사보다 처우를 높이고, 제도 시행 5년 뒤에는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한양대와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도 이와 유사하게 강의·교육전담 초빙교수제 도입계획을 앞다퉈 내놨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목표 달성율이 저조하다. 중앙대 관계자는 “재정 등의 문제로 생각보다 계획 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이런 비전임 교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을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 직급별 연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임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포함)은 평균 7072만 원, 비전임 교원은 평균 1427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차이가 7배 가까이 났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도입한 강의·교육전담교수도 연봉 3천만 원 선에 불과하다.

대학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강의전담·초빙 교수 등)과 비전임교원을 다수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 소재 I대학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을 제때 올리지 못했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여나가야 하는 등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을 늘리면 대학은 그들에게 낮은 보수를 지급하면서 전임 교원 확보율을 높일 수 있다. 또 계약 기간이 짧아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다. 대학들이 비정년 전임 교수 늘리기에 몰두하는 이유다.

경기도 소재 K대학에서 강의전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 모 교수는 “강의전담교수는 전임교원인 조교수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교내에서 강의 외에 다른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와 강의 시간은 전임교수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처우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임 교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꼼수인 셈이다. 서울의 C사립대에서 3년째 객원교수로 재직 중인 장모 교수는 “객원교수는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비전임 교원들이 다양한 명칭으로만 불리고 있을 뿐 학과 상황이나 교과 편성에 따라 맞춰주는 ‘예비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수 직함을 남발하다 보니 자질논란이 벌어지는건 예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은 2010년 고위 관료 출신들을 비전임 교수로 채용해 논란이 된 적 있다. 157명이 수업을 아예 하지 않고 27억 원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 실세나 장관 출신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은 초빙·특훈 등의 호칭을 받고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카이스트측은 “해당 초빙교수들이 수업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봉은 정책자문, 비정기 특별강연, 연구지도 등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끝내 국무총리 후보를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한 학기를 마친 7월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용산 삼각지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이전에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이 끝난 직후였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잠시 학교를 거쳐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


석좌 교수



석좌교수는 학술 업적이 뛰어난 석학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뜻이 담긴 명예로운 자리다. ‘교수 중의 교수’로 불린다. 교수들에게 석좌교수는 최고의 영예다.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석좌교수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전임 교수이면서 각종 혜택만 누리는 ‘최상위 포식자’로 전락했다. 지난해 3월 ‘윤창중 사태’로 물러난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은 올해 3월 신설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그러나 그는 불과 열흘 만에 사표를 냈다.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학기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교수직을 내던진 그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유명 법조인을 석좌교수로 영입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학교 중 하나인 건국대는 석좌교수를 영입할 때마다 논란을 자초하곤 한다. 지난 4월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석좌교수로 영입하려 하자 학생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지검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 당시 외압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해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교수와 학생들은 “비리 정치인을 석좌교수로 모시는 건 석좌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이 건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검사생활과 의정활동 경험이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석좌교수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석좌교수 제도와 별도로 ‘석학교수’ 제도를 도입했다. 석학교수는 말 그대로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을 대상으로 한다. 의미상으로는 석좌교수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이 대학의 한 교수는 “학교가 스스로 석좌의 품격이 떨어졌음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석좌교수 임명’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봤다. 최근 1년간 정·관계와 학계 인사 24명이 국내 대학에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을 포함한 관료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권 인사도 4명이나 됐다. 한 분야의 대가로 인정받은 정통 학자와 전문가는 각각 3명에 그쳤다. 전공별로 석좌교수를 한 명씩 초빙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관계 인사를 석좌교수로 임용하는 건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정·관계 로비 창구로 의미가 변질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수 명칭을 법제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형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전임 교수를 임용하고, 또 몇몇 유명인을 교수로 임용함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전임 교수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비전임 교수들이 이름만 달리 불리고 있을 뿐 따져보면 고등교육법이 정한 겸임·초빙·명예·시간강사에 모두 포함된다”며 “대학 스스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최근 들어 명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덕환 교수신문 논설위원(서강대 화학과 교수)은 “특훈·특임·석좌·산학협력 교수 등 이름만 화려한 교수가 넘쳐난다”며 “이들 가운데 강단에서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문적 성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학에 발을 들여 놓으니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수들은 설 자리가 없고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교육이 기초학문 중심에서 취업에 필요한 실용학문 중심으로 목표가 바뀌는 것도 직함을 남발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학이 각계 인사의 사회 경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들에게 학문적으로 수준 높고 깊이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의 한 교수는 “교수 자리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경력용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강단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데 전념할 뿐 학생들의 진로와 세태를 고민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기초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강단에 선 이들의 자격과 열정을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