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현실화는 언제? 묻혀진 환자 권리 이메일로 자신의 진료기록사본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편의를 무시하고 병원은 이메일 발급을 거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요. 또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진료 정보 교류 사업도 의사협회의 반대로 6만6000개 병원 중 3800개만 참여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해요. “진료기록이요? 받아 가시려면 직접 오셔야 합니다. CD로만 드립니다.” 지난 5월, 서울 영등포의 A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 B씨는 MRI 등 진료기록을 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가 이런 대답을 들었다. 이메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느냐는 환자의 물음에 병원 관계자는 “CD로만 줄 수 있다”며 “다른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A병원은 장비치료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 더보기 이전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11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