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선된 정책, 달라지는 의료비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공평하게 개편된다.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바뀐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의료비와 관련된 여러 정책이 개선되었다.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 더보기 이전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11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