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바뀐 내용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 바뀐 내용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은 최소 1년까지 보장받는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보증금은 과거 9%에서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낮추었다. 모든 보호는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이 더 늘었다. 2018년 1월 26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가임차인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보증금 증액가능 범위도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 더보기 이전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11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