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의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올해부터 강화되었다. 이번 법개정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도입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 더보기 이전 1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11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