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의 땅 소유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 21일 4곳(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한 데 이어, 경기도도 26일 도내 23곳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어요.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고양·과천·광명·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양주·오산·용인·의왕·의정부·파주·평택·하남·화성 지역이에요. 가평·동두천·안성·양평·여주·연천·이천·포천 등 8개 지역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군(약 5249.11㎢)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 더보기 이전 1 ··· 94 95 96 97 98 99 100 ··· 11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