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수령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바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는 일이다.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은 카드를 도난·분실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서명란에 서명한 카드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신고하면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해 금액의 50%만을 보상받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카드사가 앞세우는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월 실적과 결제 방식 등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져서다. 우선 전월 실적을 산정하는 기간부터 알아두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액이 전월 이용실적에 해당한다. 실제 청구되는 카드 이용대금과는 집계 기간이 다르다. 전월 실적 계산에는 일부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 해외 이용금액, 무이자 할부,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매금액, 국세·지방세·관세 등은 이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화관이나 커피숍 등에서 10~20%씩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할인 조건을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A백화점에서 10% 할인되는 신용카드라고 해도 조건을 보면 ‘1회 5만원’ 등 한도 내에서만 할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커피숍 할인도 보통 ‘승인금액 건당 1만원 이상’이나 ‘월간 통합할인 한도 1만원’ 결제부터 적용되는 카드가 많다. 할인율이 높은 카드일수록 제공 조건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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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드 결제를 했다고 해서 모두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이자 할부 거래는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등록금과 택시 요금,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백화점·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보다는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이용실적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데 용이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KRW)가 아닌 현지 통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하면 환전수수료(1~2%)와 원화 결제수수료(약 3∼8%)가 물품대금에 붙기 때문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물품을 산 후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원만 더 내면 된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와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을 더해 11만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이 있다. 자동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 국가의 비자· 마스터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의 ‘긴급 대체 카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