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지난해 4·1 부동산 거래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4월 25일부터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추가 증축할 수 있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의 증축이 허용된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강남 3구에서는 재건축의 기대가 크다. 증축 범위는 85㎡를 기준으로 이하 주택은 기존 면적의 40%, 초과 주택은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수직 증축이 가능해졌다. 허용 범위는, 15층 미만의 건물의 경우는 2개 층, 그 이상은 3개 층까지다. 또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 분양 수익이 클수록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줄어든다. 리모델링은.. 더보기 이전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 1187 다음